법원, KBS 메일 서버 등 제출 명령... 정치권 "MBC, 직원 사찰도 수사해야" 검찰 압박
  • ▲ KBS 사측이 지난 2일 본사에서'KBS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추출해 밀봉했다. 해당 증거물은 4일 오후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다.ⓒKBS 공영노조 제공
    ▲ KBS 사측이 지난 2일 본사에서'KBS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추출해 밀봉했다. 해당 증거물은 4일 오후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다.ⓒKBS 공영노조 제공

    KBS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며,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둘러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KBS 사상초유의 전산자료 압수 명령 집행이다.

    KBS공영노조 측에 따르면 4일 오후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측은 남부지방법원에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를 제출했다. 

    공영노조는 "지난 2일 본사에서 공영노조 관계자와 사측 변호사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KBS 기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추출하고 밀봉했다"며 "법원이 KBS가 언론사인 것을 감안해 강제집행 대신 KBS 측이 임의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월 KBS 내부에서는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직원들의 과거 보도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KBS공영노조는 양승동 KBS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 사측도 이에 맞서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다.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9월 20일자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보도국 6명 기자에 대한, 2018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를 압수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KBS공영노조는 7월 초 진미위의 '불법성'문제를 제기하며 남부지법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진미위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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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다시 수면 위로

    해당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 역시 1일자로 양승동 KBS 사장과 진미위 추진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KBS 사측이 진미위 활동으로 인해 고발된 건은 총 3건이 됐다.

    특히 한국당은 MBC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서울서부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은 "최승호 MBC 사장과 감사팀이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에 대해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감청했다"고 주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배현진 전 앵커는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만한 '이지메와 린치'를 당하면서도 제가 속한 회사에 침을 뱉고 싶지 않았으나 이제는 각오하고 나온 만큼 하나 하나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았던 김세의 전 기자 역시 "적폐청산이란 포장 아래 이메일 사찰 등 무차별 감사가 진행 중이다. 본인들만 정의롭다는 교만함 속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는 감사국의 행태는 정말로 끔찍하기만 하다"며 "사찰에 착한 사찰, 정의로운 사찰은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당시 사측은 '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했다. MBC측은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이 MBC사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는 약 6개월이 지났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월에 이어 1일에도 성명을 내고 "MBC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은 사측에서 이미 인정한 부분임에도 불구, 수사가 제자리다. KBS·MBC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언론인의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은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며 중대한 헌법위반 사안"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