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요구했더라도 의사결정에 방해 될 정도 아냐... 강요죄 성립 안돼"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직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직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자신의 인턴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으로 있던 황모 씨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는 당시 중진공 채용과정에서 치러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으나 2013년 8월 1일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난 직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며 최 의원의 외압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황씨의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을 놓고 볼때 법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최 의원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고, 최 의원의 요구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어서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강요죄도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였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