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번 회의에 7번 출석, 그나마 6번은 서면 참석… '책임방기' 지적에도 개선 안돼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차례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 올해 6월 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석했다. 그마저도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2016 1. 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를 통해 금융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기재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다.

    이렇게 금융위원회는 연평균 2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그러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개최된 16건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은 금융과 경제 둘 중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률상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이 국가 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