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유무죄 따른 과격행동 우려, 경호 문제 있을 수도… 생중계 바람직하지도 않아"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키로 했다. 건강문제로 2시간 이상 법정에 있는 게 힘들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주요 사유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 공판 TV생중계 허용 결정도 불출석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는 4일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변호인 협의를 거쳐 5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결정의 또다른 이유에 대해 생중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과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