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해상 불법환적 통한 수입량 훨씬 많을 것" 의심…'미국의 소리' 보도
  • 지난 2월 공개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와 몰디브 선적으로 알려진 '신유안'호의 불법환적 현장. '신유안'호는 알고보니 몰디브 선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월 공개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와 몰디브 선적으로 알려진 '신유안'호의 불법환적 현장. '신유안'호는 알고보니 몰디브 선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공식수입한 석유제품량이 지난 8월까지 2만 1,000톤, 약 17만 배럴을 넘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석유 수입량 상한선 50만 배럴의 33% 선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중국은 지난 8월에만 북한에 2,726톤의 석유 제품을 판매했다고 신고했다. 지난 7월까지 판매한 1만 8,964톤을 더하면 총 2만 1,690톤 정도가 된다. 석유제품 1톤이 보통 8배럴 가량 되므로, 17만 배럴 가량이 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량을 연 50만 배럴(6만~6만 5,000톤)로 제한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은 상한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지난 7월 중국의 석유제품 대북수출량은 900톤가량에 불과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은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을 제외하면 한 번도 월 2,000톤 이상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8월 석유제품 대북수출량을 크게 늘린 대목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의 불법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美국무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美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한 사실을 지적해 왔다. 북한은 2018년 5월 말까지 89차례 불법환적을 했고, 환적을 통해 밀수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면 지난 8월에 이미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80만 배럴(약 10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을 것이라는 게 美국무부의 주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성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당시 “(북한이 불법환적을 통해 수입한 석유제품 양은) 2018년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달한다”며 “올해 8개월 동안 북한은 상한선의 4배가 넘는 석유제품을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도 “유엔에 보고된 석유제품 북한 반입량은 회원국의 공식적인 수출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유입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정부는 국무부처럼 북한이 불법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환적을 적발한 사례를 단 한 건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