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80% 넘길 시 고(高) DSR 대출로 분류…"전체 대출의 일정 비중 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DSL이 관리지표로 도입될 경우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대출 규제 3종 세트'(DSR·DTI·LTV)가 진용을 완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30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을 나눈 값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방침에 따라 DSR이 70~80% 등 일정 비율을 넘길 경우 위험성이 큰 고(高) DSR 대출로 분류하고, 이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중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31일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DTI도 적용했다. 신 DTI는 부채비율을 따질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부채로 더 잡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신 DTI가 시행된 지 약 8개월 만에 '9·13 대책' 일환으로 LTV 강화까지 시행했다. 신 DTI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면, LTV 강화는 특정 지역·계층으로 대상을 더욱 좁힌 것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상가·빌라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규제지역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LTV가 0%, 집이 한 채라도 이사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LTV 0%, 공시가 9억 이상인 집을 실거주가 아닌 용도로 사면 역시 LTV가 0%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올해 말 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유세까지 늘면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점점 흘러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