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대북 전단을 보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뭐든지 법으로 만들면 그만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유민주주의적 입법기준이 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이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 중 하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대북 전단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재확인한 헬싱키 선언에 해당한다.
    대북 전단 운동을 줄기차게 이어온 탈북민 이민복 씨의 말은 이렇다. ”대북풍선은 원초적인 인도주의 인권운동입니다. 라디오 인터넷을 막은 유일한 폐쇄 땅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직접 열어주는 것이 대북풍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이 어떻게 됐기에 이런 법안을 마련하게 됐나? 이민복 씨의 설명으론, 사기 풍선꾼들 때문에 나빠진 여론에 힘입어 여당 의원들이 그런다는 것이다. 이민복 씨는 그래서 사기 풍선꾼들부터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활동의 본래 취지인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일’ 자체만은 법으로 금할 일이 아니라고 호소한다.

     김정은 북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압체제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 씨는 이를 ‘노예제 사회’라고 정의(定義)했다. 주민들을 북한전역 크기의 감옥에 수용하고 공포와 감시와 처형과 세뇌로 노예화시킨 체제, 이게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 땅에 요구되는 것은 노예들의 인간적 정상(正常)성 회복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주민에게 어떻게든 전달하는 것이다.

     이걸 원천적으로 금하는 범이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하긴,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이니, 그런 법안이 충분히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탈북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찾아 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게 된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희망은 바리지 맙시다. 파이팅!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9/2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