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 혐의 반박자료 법원에 제출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0월 5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반박자료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총 138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구체적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가 28일 공개한 '사실관계 쟁점 요약' 의견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대통령 기록물 사건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로 Q&A 방식으로 검찰의 공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종합적' '공개적' 변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데일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①다스 실소유주 문제-"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결론"

    변호인단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은 다스 실소유 문제와 다스 비자금 문제 규명에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 증거보다 이들 두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Q 김성우, 권승호 진술은 신빙성이 있나?
    "김성우와 권승호는 2008년 특검조사에서 다스 경리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에 대한 문책으로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 김재정에 의해 퇴직당한 자들이다. 다스 경리직원 박모씨와 조씨의 진술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김성우, 권승호의 개인적 횡령은 매년 10억~20억원 규모 계속됐다. 검찰이 확보한 가지급금 허위회계처리 횡령 증거만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다섯 개 년도 동안 42억원에 달한다."

    김성우와 권승호의 재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다스 재직 시 김성우의 연봉은 1억원 정도였으나, 언론에서 대통령 소유로 의혹을 부풀리던 제주도 땅을 비롯해 현재 1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며, 권승호 역시 월급으로는 취득 불가능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성우는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자신의 내연녀 명의로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검찰조사 참고인의 진술이다.

    채모씨 진술(2017년 12월 27일)
    "2002~2003년경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김성우 사장 와이프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수십억대의 아파트인 서울 도곡동의 대림 아크로빌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김성우 사장의 연봉이 1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형(이상은 아들) 진술(2018년 1월 27일)
    "김성우가 경주 집이나 제주도 집에 방마다 캡스를 설치하고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1억원씩 하는 돌과 나무를 집 주위에 설치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모씨 진술(2017년 12월 29일)
    문> 진술인은 '미래'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가요?
    답> 경주시 북군동 보문단지 부근에 있는 '미래'라는 회사는 건물관리를 하는 회사이고, 위 건물의 명의는 김성우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40억 상당의 건물이 권승호 전무 누나의 명의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김성우의 내연녀인 최모씨(김성우가 다스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김성우 여비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김성우나 권승호 가 자신들 명의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김성우와 권승호가 다스 재직기간 중 엄청난 규모의 다스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해 부를 축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대통령 관련 내용들에 대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해 이 전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Q 다스는 누가 설립했나?
    "다스는 이상은(이 전 대통령 큰형)이 주도하고 처남 김재정이 초기 자본금을 내어 세운 회사로, 김재정 사망 전까지 이상은과 김재정이 지분 95% 이상을 소유했다. 검찰은 다스 전 사장 김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김성우를 현대건설에서 퇴사시켜 다스를 설립하게 했으며, 이상은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성우와 함께 현대건설을 나와 다스 설립에 참여한 안모씨는 김성우와 다르게, 이상은을 3번 정도 만난 후 현대건설 본부장인 김윤규의 강요와 회유로 다스에 가게 됐으며, 이상은이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았다. 이상은이 다스 설립 당시 현대자동차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을 일본 후지기공에 보내 다스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등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다스는 이상은이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이양섭 사장, 박병재 전무, 김윤규 본부장 등의 도움을 받아 김성우 등을 스카웃 해 설립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물증 없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의 대통령 기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Q 다스 설립자본금은 누가 납입했나?
    "실소유주 문제를 가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설립자본금을 누가 납입했냐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보조회 등 엄격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정보조회 없이 다스 전 사장 김성우의 추측성 진술을 통해 다스 설립자본금을 대통령이 내었다고 결론냈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를 조회한 결과, ‘송금이 불가능한 별단예금으로 송금했다' ‘대통령이 송금했다'는 김성우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Q 도곡동 땅은 누구의 것인가?
    "도곡동 땅은 이상은과 김재정이 1985년 함께 매입해 10년 뒤 포스코에 판매한 부동산으로, 도곡동 땅의 판매대금이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땅이다. 다스 전 부사장 이동형(이상은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다스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 김성우, 권승호와 마찬가지로 이동형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동형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대통령이라는 근거로, 이상은 몫의 도곡동 땅 판매 대금 15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삼성증권계좌를 자신이 관리했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7억여 원이 대통령에게, 10억원이 이시형에게 지급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통령 및 이시형이 사용한 67억원은 사저 수리비, 이시형 전세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이상은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몫은 이상은 아들 이동형이, 김재정 몫 은 김재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밝혀졌으며, 도곡동 땅이 김재정 회사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이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만을 근거로 도곡동 땅이 대통령 소유라고 억지 결론을 내렸다."

    다스 설립, 이상은 주도...검찰, '1년에 30분 보고'를 경영참여라고 주장

    Q MB가 다스 경영에 참여했나?
    "검찰은 다스 임직원이 1년에 한 번 이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경영현황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경영보고의 보고서 매수는 3~6장 정도였고, 보고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업무지시보다는 보고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이자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다스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영조언을 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특수성은 이 전 대통령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이며, 유명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상은은 김성우 사장, 권승호 전무를 해직하는 등 다스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측근들을 통해 수시로 경영상황을 보고 받으며, 회사 중요 사항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상은이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차명주주라고 결론 내리고, 1년에 한 번 30분~1시간 정도 보고받은 대통령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실소유주라고 이해 못할 결론을 내렸다."
  • ▲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다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
    ▲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다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 "설립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냈다"는 김성우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자료=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②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검찰, 금융거래 증거 없이 억지 기소"

    Q 대통령이 다스 법인세 포탈을 지시했나?
    "검찰은 2008년 특검에 의해 다스 경리 여직원 조씨의 120억원 횡령이 발각됐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법인세 포탈을 위해 회수금을 다스 해외법인인 CRG-DAS의 외상매출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수된 120억원에 대한 허위회계처리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스 직원이었던 손모씨가 이동형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받아 처리된 것이다. 검찰 조사 직전까지 다스 직원들은 해당방식이 세금탈루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해 다스가 회수금을 조직적으로 세금탈루를 한 것이라고 억지기소를 한 건(件)이다."

    Q 다스 비자금 339억원은 누가 횡령한 것인가?
    "검찰은 김성우와 권승호의 진술을 토대로 1994년 1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김성우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김재정에게 건넸고, 김재정은 이 돈을 다시 대통령에게 건네,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우로부터 김재정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은 금융거래 정보 등 객관적 물증으로 규명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재정에서 대통령으로의 돈의 흐름은 금융거래 정보 등은 제시 안하고 김성우 등의 추측성 진술과 ‘김재정이 대 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다."

    "다스 비자금은 김성우와 김재정이 공모해 조성한 것이며, 김재정은 다스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사업 실패 및 주식투자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했고, 이후 다스 비자금으로 금강을 설립한 후 금강에서 수입이 나오자 다스 비자금 횡령규모를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Q 비자금관련 김성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비자금 조성의 시기에 대한 김성우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으며, 경리여직원 조씨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성에 큰 문제가 있으나, 검찰은 이 같은 김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횡령 하였다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

    ③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김재수는 소송대리인...직권남용 대상 아냐"

    Q 김재정의 재산은 대통령의 소유인가?
    "K(김재정의 처)씨가 실제로 김재정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녀들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이 전 대통령은 물정을 모르는 K씨를 대신해 재산내역을 보고받고 관리만 해줬을 뿐이다. 김재정의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병모에 대한 강압적 유도 신문을 통해 실제 김재정의 재산을 상속받아 사용한 K씨가 아닌 보고만 받고 한푼도 받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Q 김백준, 김재수가 다스 미국 소송에 관여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백준과 김재수의 소송상 지위다. 검찰은 김백준과 김재수가 단순히 이명박 정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김백준과 김재수는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LA총영사가 되기 이전부터 각각 미국소송 권리를 위탁받은 소송수탁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이었다."

    "김백준과 김재수는 김경준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소송수탁자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스 미국소송 관련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는 약정상 의무를 다 한 것이지 직권남용은 물론 민법상 불법행위도 될 수 없다."

    ④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MB, 이학수 만난 적 없어"

    Q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나?
    "일반적으로 국내외 로펌들이 무료소송을 하는 경우는 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무료소송을 해줄 경우 더 많은 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 등 비용에 비해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무료소송을 해준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로비스트)이 대통령에게 기대한 '뭔가 다른 일'에 대해 삼성이 아닌 현대차 그룹의 미국소송 업무를 아킨검프(에이킨검프)가 맡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킨검프가 다른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할 목적으로 다스를 무료 소송해준 것이라면, 뇌물혐의는 성립이 안 되며, 공여자도 삼성전자가 아닌 김석한이 된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김백준이 작성한 <VIP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도 규명이 되는데, 즉 아킨검프의 다스 무료소송 비용이 연 40~100만 달러 소요되며, 그 비용은 다스 소송과는 무관한 다른 명목으로 삼성전자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의뢰비(retainer) 12만5000달러에서 충당해왔는데, 김현종이 삼성전자 법무팀장으로 오면서 관계가 악화돼 이 거래가 끊길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Q 이학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나?
    "검찰이 구성한 삼성 뇌물 사건의 가장 중대한 허점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공여한 이학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점을 보완하고자 김백준과 김희중의 진술을 통해 '대통령-이학수의 청와대 본관 접견'을 구성했으나, 사실이 아닌 진술의 허점이 변호인들에 의해 밝혀진 사례이다."
  • ▲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다스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
    ⑤국정원 특활비 수수-"진술은 신빙성 없고, 10만 달러는 대북 경비"

    Q 1차 수수(2008년 3~5월. 2억원) 관련, 김백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 대신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이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김백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김백준은 있지도 않은 (청와대 본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마치 사실인양 진술한 것임. 이외에 다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Q 2차 수수(2008년 4~5월. 2억원)에 김백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김백준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해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했고, 검찰 수사에서 시이 사실이 발각되자 김백준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에게 요구해 교부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Q (미국 출장 당시 국정원에서 받아간) 10만 달러는 어디에 사용됐나?
    "2011년 9~11월은 남북정상회담과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과 접촉을 할 때였다. 이 같은 청와대 고위인사의 대북 접촉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10만 달러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로 마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보안상 문제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돈 심부름만 한 김희중의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⑥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뇌물 아닌 대선자금…공소시효 지나자 뇌물 적용"

    Q 이팔성 돈은 누가 받았나?
    "검찰은 이팔성 메모와 진술을 근거로 2007년 1월~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주(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득 등을 통해 총 13차례에 거쳐 22억623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2007년 대선 전 이팔성이 이상주, 이상득에게 건넨 자금은 대선자금이며, 이팔성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사전수뢰 뇌물로 기소, 그 이유는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지만 선거를 앞둔 후보에게 사전수뢰 뇌물을 적용하는 것은 억지이다."

    Q 김소남 4억 원은 비례대표 공천대가인가?
    "김소남이 김백준에게 4억원을 건넨 것은 확실하나, 김백준이 이 돈을 이병모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김백준 혼자만의 주장이며 객관적 물증도 없다. 검찰은 김백준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김소남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줬다며 기소했다."

    Q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청탁여부
    "최등규가 김백준에게 건넨 5억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청탁도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위해 무리한 추론을 내세우고 있다."

    Q 이 전 대통령은 왜 김백준 증인신청을 반대하는가?
    "언론에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은 검찰조사 전반에 거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허위 진술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날 조사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작성해 온 자수서 내용과도 진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등 그 정도가 지나치다."

    "김백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백준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 중 김백준이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이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요청을 했다. 법원을 통해 김백준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백준이 구속되기 이전인 2017년 11월께 대학병원에서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⑦대통령 기록물 사건-"고의가 아닌 실수"

    Q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고의로 유출했는가?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 말 기존 업무와 이삿짐 정리 등으로 정신없던 청와대 행정관이 실수로 이삿짐에 섞어 유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