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23명, 심재철 윤리위 제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47만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1일에는 언론을 통해, 27일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기재부, 심재철에 정보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 당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인데 피감 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아마 기재부 2차관은 심재철 의원실에 가서 불법 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지마자 심 의원의 징계안을 엄히 다뤄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심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감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원으로서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김정우·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종민·박경미·박영선·서영교·서형수·신동근·심기준·어기구·유승희·윤준호·윤후덕·이원욱·이철희·조정식·황희 의원 등 23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