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때 임태희도 보고서 채택 안하고 임명돼"… 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선택지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언론사에서 현역 의원 후보 중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인 양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서 이명박 정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장관으로 임명됐고, 전재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으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바 있다"고 과거 사례를 거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태가 커지자 청와대는 28일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재요청을 할 것"이라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임을 고려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 달 1일 하루뿐이다.

    '현역 불패' 못 깬 유은혜, 문 대통령 도움 받게 돼

    재송부 요청 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은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도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임명장을 받았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 배경이다. 

    앞서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된 끝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1차 채택 시한이었던 2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아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정부들어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피감 기관 건물 '갑질 입주' 의혹, 자녀 위장 전입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수많은 법 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