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어린이 미착용 범칙금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 신설
  • 앞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차량을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 4만원이 나온다.

    경찰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한 다음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