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이어 두번째… 검찰 "뇌물로 볼 만한 자료 없고, 배임으로 보기도 어렵다"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017년 1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017년 1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검찰이 우병우(51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강남땅 거래 의혹에 대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같은 해 5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의 항고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재기수사(명령)는 원검사의 수사가 미진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보라는 명령이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 사안에 따라 항고 이유가 있을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한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 

    서울고검(고등검찰청장 박정식)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재기수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당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으나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넥슨 측에서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역 3371㎡ 토지를 1365억원에 팔아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넥슨코리아에 서울 강남역 근처 토지 3371㎡를 1365억원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2012년 1월 주변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넥슨코리아 측이 사실상 20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우 전 수석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으로 땅거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의 장모 등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 회사인 삼남개발의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넥슨과의 강남땅 거래 의혹,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의혹 등 우 전 수석 일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