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아래서 '개인'이 잊히는 시대... 1948년 이승만은 '자유'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
  •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해외는 어땠니?” 물으면 하는 말이 있다. “해외에 나가면 애국심이 커진다.”, “한국이 그립다.”, “한국이 살기 좋다.” 

    이후 짝을 맞춘 듯 다른 요지의 대답이 들려온다. “입국 후 출구를 나온 순간부터 가슴이 턱 막힌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외국이 그립다.”, “또 나가고 싶다.”  

    외국에 나가니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오니 외국이 그립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국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외국이 좋은 것인지, 한국이 싫은 것인지. 무엇이 본심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애국(愛國) 시민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답답함을 자아내는 상황이 내 조국의 실정(實情)이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생명과 자유와 안위를 지켜주고, 근로의 터전, 쉼의 터전인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 떠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역설적 감정, 근원은?
    애국 시민이라면 이런 비참한 대한(大韓)의 현실에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감정은 왜 생겨났는가? 대한민국에 어떤 점이 “살기 좋다”고 말하게 하며 동시에 “떠나고 싶다”는 모순적 말을 일삼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거두절미하고 본질적 원인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다.
  •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라는 기치 아래, 민족이라는 공동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그들의 ‘우리 민족’ 아래에선 공동체가 머리가 되고, 개인은 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침해한다.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위험한 사상이다  
    그런데 이는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위헌(違憲)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등등 헌법에 나열된 자유들)을 지키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부득이한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 즉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침해할만한 그 어떤 것도 헌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力說)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적법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민족이라는 명목 아래로 편입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항시 존재한다.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앞세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기반이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분노할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야욕으로 인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안보의식이다. 민족주의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나라 잃은 서러움까지 담고 있다. 이런 민족주의의 발현인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민족의 감정과 의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나아가 일본으로부터의 지배를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나는 저런 논리적 비약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 확실히 밝힌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조선왕조의 영토인 한반도를 무력으로 짓밟고 약탈한 악랄한 범죄였고. 그 속에서 차별과 천시를 받고, 일본의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또 착취당한 조선 백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즉,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일본의 잘못을 옹호하는 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시민 
    결론짓자면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가 한국에 대한 모순적 감정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이념이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인지 또는 자유주의인지 그 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우리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우리 국민들은 자유 이념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유시민들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우리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초대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세운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념은 바로 ‘자유주의’이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은 자유 아래 광복조국을 이룩하고 진정한 독립을 이뤄낸 날이다. 

    자유 이념은 무엇인가? 자유 이념은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고 신이 부여한 자유는 인간이 침해할 수 없기에 전 인류는 평등하게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유의 평등이 바로 평등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평등주의는 신분제를 철폐했다. 또한 자유인이 가진 재산 또한 자유롭다는 “사유재산”의 긍정은 21세기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축부(蓄富)의 근간이 되었다. 자유 이념이 평등을 낳고, 풍족을 잉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이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우리의 정신적 기반이 아니다. 자유가 우리의 정신적 ‘헤게모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자유를 누리면서 이에 반하는 사상이 옳다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민족주의를 표명하며,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개인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미세력을 중용하는 자들의 소리가 한국에 파다하다. 철지난 과거의 이념과 사상은, 오늘날과 같은 자유의 시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 부탁한다. 민족주의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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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강 신(1995년생)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청년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