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네트워크·한변 "김상조 공정위장, 직권남용·강요…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교란"
  • ▲ 경제지식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27일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경제지식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27일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FEN)’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합법적으로 돼있는 순환출자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행사한 의결권이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한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위헌적이고 직권남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봤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한변과 경제지식네트워크는 26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미 6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고소고발은 당한 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다시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 임무에 위배해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