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킨타나 "인권 문제 제기는 협상에 걸림돌 되지 않는다… 北 식당 종업원 여권발급 환영"
  •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둘러싼 정세 변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9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공동성명 어디에도 인권 관련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평화·안보·비핵화 의제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 협상을 보장하는 길이지,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각종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력이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지난 7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협정에든 북한 인권 개선이 언급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엔 북한 인권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탈북한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게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나는)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여기에는 그들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출국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필요하다면 관련된 정부, 행위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례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 종업원 1명과 지배인 허강일 씨를 제외한 종업원 11명은 그간 한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