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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사적 예산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고,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예산 사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靑 "신용카드회사가 업종코드 잘못 입력"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지난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라며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 통보를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한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에도 (심재철 의원이) 언론을 통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예산을 법령준수를 통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게 시연을 통해 공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에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항의했다.
"택지정보 유출 의원엔 손도 못대더니"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제 귀를 의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이 의원회관 내의 심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러 와 있다는 것”이라며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다렸듯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번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여당 의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며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겼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 청와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러하다. 한국당은 이번 일을 (청와대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