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상근판사직·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법관 인사 이원화
  • ▲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DB
    ▲ 김명수 대법원장.ⓒ뉴데일리DB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를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목했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1949년 8월 15일 설립된 지 69년 만에 '사법적폐'라는 오명을 안고 사라지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임기 내 법원행정처 폐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 개편은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는 대신 신설될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이양된다.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외부 인사가 일정 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직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판사들의 사법행정 개입에 따른 것으로, 상근법관직이라는 제도가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판사 3분의 1을 감축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법원사무처의 '비(非)법관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관 인사 이원화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고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었던 법원장 인사권도 바뀔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회의와 별도로 외부인의 참여도 확대된다. 법관 비리 등을 감시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 직속 건의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에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신설될 추진단에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이 참여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은 사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 "상고심제도 개선,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 개혁 조치들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