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상근판사직·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법관 인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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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를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목했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1949년 8월 15일 설립된 지 69년 만에 '사법적폐'라는 오명을 안고 사라지게 됐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임기 내 법원행정처 폐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 개편은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법원행정처가 폐지되는 대신 신설될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이양된다.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외부 인사가 일정 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직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판사들의 사법행정 개입에 따른 것으로, 상근법관직이라는 제도가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판사 3분의 1을 감축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법원사무처의 '비(非)법관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관 인사 이원화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고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대법원장의 권한이었던 법원장 인사권도 바뀔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다.사법행정회의와 별도로 외부인의 참여도 확대된다. 법관 비리 등을 감시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대법원장 직속 건의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에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신설될 추진단에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이 참여한다.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은 사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 "상고심제도 개선,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 개혁 조치들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