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사퇴 촉구… 법원 "진미위 불법성 인정"이어 시민단체도 "물러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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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공영노조가 주도하는 '양승동 KBS사장 퇴진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정계까지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걸었다"며 "불법 감사기구를 만든 KBS 양승동 사장과 불법 감사기구 규정을 의결한 KBS 김상근 이사장 및 여권 이사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 "KBS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즉각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성명을 발표한 건 최근 법원이 KBS공영노조가 제기했던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입장 표명 성격이다. KBS노동조합 역시 진미위의 감사 업무가 부당하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지난 7월 KBS공영노조가 양승동 KBS사장을 상대로 낸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뉴데일리
    ▲ 지난 7월 KBS공영노조가 양승동 KBS사장을 상대로 낸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뉴데일리

    ◇KBS 내부, "진미위는 불법" 꾸준히 지적

    KBS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지난 17일 "진미위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는 다른 새 징벌조항"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 효력을 정지하고, KBS는 진미위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현재 진미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진미위는 MBC 정상화위원회를 따라 만든 기구로, 'KBS판 정상화위원회'로 불린다. 과거 10년간 우파 정권 당시 진행했던 보도와 프로그램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코드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걸러내는 인적 청산 조직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KBS공영노조와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진미위는 방송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폭거"라며 위원회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KBS이사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KBS 내부에 자체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미위가 '감사' 역할을 했다는 점 △KBS 이사회가 여권 이사들만 있는 상태에서 진미위 설치를 통과시켰다는 점 등을 두고 반발,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정필모 부사장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전경.ⓒ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전경.ⓒ뉴데일리DB

    ◇정치권·시민단체도 "양승동 사퇴하라"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양승동 사장 퇴진'을 당차원에서 언급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진미위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감독기관에서 불법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진미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KBS 입장을 방통위가 묵인할 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진미위의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진미위 운영규정을 의결한 KBS 김상근 이사장과 여권 이사도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KBS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메일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다. 방통위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법원에 인용된 부분은 확실히 따르라고 KBS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방통위가 진미위 활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방송 장악'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본다. 방통위는 KBS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KBS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번에는 방통위가 사실상 강규형 이사 등의 해임을 묵인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승동 사장 사퇴 혹 해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KBS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이어간다면 적어도 사측의 불법적 인적 청산 시도는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양승동 사장 퇴진'에 동참했다. 바른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MBC 김장겸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유로 해임시킨 바 있다"며 "이번 사태에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