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중인데 '연내 北 철도·도로 착공' 명문화… 혈세 퍼주고 제재까지 받나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평양 공동선언’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번 선언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결과라는 게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자평이다.

    실제 이날 공개된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간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간 교류 협력 증진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남북간 다양한 분야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남북간 비핵화 인식 공유 ▲문재인 대통령 초청에 따른 김정은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선언임에도 논란의 소지는 존재했다. 평양 공동선언 2조가 정치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 2조에 따르면,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2조 1항은 ‘남북은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2조 2항은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2조 3항은 ‘남북은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한다’이고, 2조 4항은 ‘남북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이다.

    일방적인 대북 경제 지원 약속

    이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양 공동선언 2조와 관련 내용들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경제지원이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북경제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11일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합작사업 원칙적 금지’의 대북제재 2375호를 결의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날,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되지 않으면 경제지원 못해

    "남북이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평양 공동선언 2조 1항도 뒷말을 자아냈다. 이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기존 북한 철도를 개량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북제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이 문제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깔릴 철도·도로 연결 비용도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주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규모는 약 157조원이다. 그중 철도는 86조원, 도로는 42조원이 투입된다.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