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년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미투로 기소된 국내 유명인사 충 최초 '실형'
  •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소속 여성 단원들을 장기간에 걸쳐 유사강간·성추행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던 연극연출가 이윤택(66·사진)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윤택은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죄상이 드러나 재판을 받은 국내 유명 인사 중 최초로 실형을 언도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려온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 소속 단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차례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 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윤택은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소속 여배우 9명에게 25차례에 걸쳐 상습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초 이윤택은 17명을 상대로 성폭력(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여배우 9명이 당한 강제추행 사실만 혐의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