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출판' '셀프 표절' 의혹 이어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김규환 의원실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김규환 의원실
    성윤모(56)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관 시절 공짜로 책을 출판하는 등 사익을 챙겼는데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과거 상공자원부(현 산자부) 사무관 시절 부처 내 ‘산업발전연구회’ 소속 공무원 11명과 함께 공동저서와 개인저서를 냈다. 1993년 공동저서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과 1995년 독자 집필한 책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를 냈고, 2003년에는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 2012년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등 지속적으로 책을 발간했다.

    하지만 성 후보자는 책 발간 내용에 대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책 출판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인세 대신 100만원가량(1995년 당시)의 책을 수령하는 형태로 초판 1000부 이상을 무료로 출판했다. 2012년에는 인세수입도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지속적인 책 발간 행위를 할 시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청탁금지법 위반"

    김규환 의원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인세 대신 책자를 수령하고 초판 1000부 이상을 무료로 출판한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며 "과거 공무원 시절 발생한 문제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을 집필한 후 인세 대신 유·무형의 대가를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 3항의 '그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성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가 1987년 2월 작성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저자 김인수·1982년 9월 작성)이라는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표절은 총 16곳으로 문장 대부분이 일치했으며 90% 이상 표절한 문장도 있었다.

    성 후보자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야 하는 결론 부분에서도 같은 대학원에 다른 졸업생이 1983년 제출한 석사논문의 결론 부분 5페이지 가량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출처 표기는 일부 문장에만 했다.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앞서 성 후보자는 개인 저서를 내면서 과거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책의 일부를 '셀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 후보자가 공무원들과 함께 집필한 책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1993년 출간)과 1995년 자신의 저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 중 약 50페이지 정도가 내용이 같았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표기할 경우 표절로 규정하는 데 성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규환 의원은 "공직자로서 윤리와 책임 있는 자세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장관 내정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논문을 표절한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성 후보자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서 인용한 공동집필 저서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의 '제3장 우리나라 산업발전과정과 기술진보'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독자 집필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의 '제2장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술정책 전개과정'은 39쪽 각주 1에서 '기술정책 부문을 보강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