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맹공'… 본인은 '7대 의혹' 도마에 올라
  •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4년 전 야당 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공직 임명자를 향해 청문회 철회를 요구했던 주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새다.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그는 "정교수 승진심사 때 자신의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을 타 학교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위와 양심을 동시에 내던졌다"며 "인사 청문 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가 확인된 이상 청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질타했었다. 이후 김명수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당시 야당의 거센 반대로 결국 낙마했다.

    4년 후, 유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전 후보자와 똑같은 직책을 지명받아 인사 검증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됐다. 그를 향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녀 병역 면제·위장전입 ▲불법사무실 월세대납 ▲남편 운영 사업체 허위 재산신고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상습교통위반 ▲고액후원자 시의원 공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7가지에 이른다. 각각의 의혹에 해명만 내놓을 뿐, 자진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1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8일 "유은혜 후보자가 남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홍보·인쇄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이 입수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남편 장모 씨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해왔고, 주식가액 합계는 올해로 1억600만 원(피지커뮤니케이션 900만원·천연 1,700만원·천연농장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도 까도 '양파'… 남편 출판업체 주식 가진 채 교문위 활동 논란

    유은혜 후보자가 홍보물 기획·제작·출판 등을 하는 피지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교문위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배우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희경 의원의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후보자는 전희경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13년 이후 모두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 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 부서에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인역량·교육철학은 고사하고 기본 자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임명했나)"라며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기려 했는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나 몰라라 평양에만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