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철회" 요구… 최저임금 취소소송도 검토"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기 국민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기 국민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8일 정식 발족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폐지를 위해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동대표에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이 위촉됐다.

    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최저임금 폭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였다"며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정책실험의 대상일 수 없다"고 했다.

    조동근 대표는 "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분배할 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모임의 대(對)정부 요구사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준수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즉각 철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법정위원으로 소상공인 대표 위촉 등 3가지다.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임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대표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은 소상공인 업황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결국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2019년 최저임금이 고시된 대로 10.9% 인상되면 결과는 최악이 될 것"이라며 "이 정부는 고용을 줄이고, 실업을 늘리고, 자영업자와 청년을 괴롭히고 경제를 망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최저임금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역시 재정 건전성 훼손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포퓰리즘과 결합한 국가개입 정책으로 나라가 발전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95년도에 8500원이던 20kg 가스통이 올해 4만원을 넘었다. 그런데 당시 4000원에 팔던 된장찌개는 지금 6000원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은 물가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물가 인상을 수반한다. 물가가 인상된 봉급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소득주도 저성장'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