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판문점선언 분석① 조갑제 대표“우리 돈 퍼주기 법제화… 北에 약탈 권리 주는 것”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닷컴 제공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닷컴 제공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黨利黨略)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野黨)을 압박했다.  

    하루 앞선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판문점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장 올해와 내년에 쓸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수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집착하는 것은 이 선언을, 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에서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지적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대북 전문가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문제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순서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의견을 소개한다. 조갑제 대표의 판문점선언 관련 의견은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 내용을 참조했다.  

    “정치적 선언을 국회가 어떻게 비준하나?”

    조갑제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는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을사오적(乙巳五賊)과 똑같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이 ‘판문점선언’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하게 되어 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포기하게 되어 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북한을 핵 무장국가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없다. 판문점선언대로 하면 헌법이 무너진다.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가 바로 ‘판문점선언’이다.”

    조갑제 대표는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서로 좋은 말을 많이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라면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을 법률화 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헌정(憲政)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국체(國體) 변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가 없다. 그동안 남북 간 맺었던 선언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국회 비준을 받아 스스로 노예화시키는 이런 비준 동의를 한 적은 없다. 법리적으로도 틀렸다. 선언을 그대로 법률문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거 국회가 비준동의 했던 ‘한미FTA’와 같은 문서는 다 조약문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이 판문점선언은 애매한 표현의 선전·선동 문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다. 국가 해체 행위다. 형사처벌감이다.”

  • 2017년 4월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조갑제 대표의 모습.ⓒ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2017년 4월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조갑제 대표의 모습.ⓒ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과 겹쳐

    조갑제 대표는 “판전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합법적으로 약탈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식 문법으로 써진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부하가 되는 길을 공식화, 법제화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조갑제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4·27 판문점선언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과 60%가 겹친다. 조 대표는 “차이가 있다면 10·4 선언은 정권이 곧바로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바람에 실천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실천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언문을 읽어보면 ‘감정적 민족주의’ 또는 ‘원초적 민족주의’, 이것도 좋은 말이고 사실은 가짜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이것을 앞세운 선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좌익 운동권 선언문이다. 상당 부분은 관념적이고 환상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애매모호하다.”

    가짜 민주주의 앞세워 안보체제 와해

    조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반공 의식을 부인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對北제재에 구멍을 내고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5000만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방향의 합의문”이라고 판문점선언의 성격을 규정했다. 

    조갑제 대표는 “북한노동당정권의 대남(對南)적화 문서처럼 느껴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헌법파괴이고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교시에 가까운 판문점선언을 법률적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꽁꽁 묶어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 대표적 독소조항

    조 대표는 “판문점 선언엔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는데 ‘민족경제’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판문점선언문 중)

    조갑제 대표는 “이 대목이 바로 ‘노비문서’”라고 지적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10·4.선언에도 ‘유무상통의 정신으로’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조폭처럼 ‘뜯어 먹겠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라는 강도에게 ‘뜯어 먹히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뜯어먹히자’, ‘노예생활을 하자’,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북한에 갖다 바쳐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니, 가공스러운 일이다.” 

    조 대표는 ‘북한의 도로를 남한이 연결하고 현대화 해준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군사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킬 수 있게 하는 ‘이적 행위’다.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도로를 현대화 해주겠다는 약속을 비준 동의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노비로 만드는 ‘노비 문서’가 틀림없다.” 

    우리 돈으로 북한 도로를 현대화… 북이 침략하면?

    조 대표는 “결국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대북 퍼주기’와 ‘대북 예속’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핵 무장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노예가 되는 길이자,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판문점선언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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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대표는 또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헌법의 ‘자유통일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조갑제 대표의 분석이다.  

    “첫 문장부터 문제다. 민족반역 행위를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군포로를 다 돌려 보내주고, 배상을 해야 ‘민족적 화해’가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민족적 화해’라고 해놓고는, ‘모든 잘못은 덮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잘못은 다 덮으면서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되는가.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민족적 화해가 되는 것이다.”

    북한 '전쟁범죄' 사과 없이 어떻게 화해가 이뤄지나 

    조 대표는 판문점선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민족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북한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북한식 용어”라고 지적했다. 

    “문서에는 이런 북한식 용어가 판문점 선언에 상당수 있다. 이 문서는 북한이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던져준 것처럼 보인다. 사고방식, 전략적 방향, 언어의 의미가 북한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비준 동의해줘서 우리 법처럼 수용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교시를 우리 헌법 위에 놓는 행위가 된다.”

    조 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등장하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통일’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지 않다. 우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즉, ‘자유’와 ‘평화’가 우리 통일의 2대 가치다. 그런데 북한이 쓰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반미(反美)’를 뜻한다. 이것을 법제화 하면 반미(反美) 통일, 즉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통일… 자주통일은 '반미'를 의미

    판문점선언 1조 1항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여기서 누가 ‘우리 민족’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민족인가. 역사상 우리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다 지금도 10만 명의 양심수들을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는 자들이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민족 공멸의 위기를 만든 자들이다. 이들이 민족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손잡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선언하는 격이다.” 

    그는 또한 ”판문점선언에 등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와 같은 말은 반역적 용어‘라고 정의했다. 

    “민족반역자 김정은과 ‘민족공조’ 하겠다고 하는 자가 민족반역자다. ‘민족’이라는 말이 왜 여기 나오는가. 어떻게 법률적 문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법률에는 개인, 가족, 회사, 국가,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손잡는 격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선언의 끝부분에 나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판문점선언 중>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등장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왜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도 법제화 하면 안 된다. 선언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그것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김정은이 ‘법에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핵우산 철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따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결론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그리고 안보의 근거를 해체하는 반(反)헌법적 문서”라고 결론지었다.  

    북한 비핵화를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나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지른 민족반역적 범죄를 다 덮자는 것이다. 그리고 적대행위 금지를 확대해석하여 북(北)이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경제’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적 부(富)를 뜯어먹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게 만든다, 즉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우리가 한미동맹 해체를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