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일정 합의 이루지 못해… 자유한국당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 자진사퇴가 답"
  • ▲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결정을 놓고 법사위가 파행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오전 9시30분에 열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10일과 11일, 각각 이석태 후보자와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활동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거론됐고, 이은애 후보자는 7번의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품성, 자질이 결여돼 있다"며 "겸손하게 자진사퇴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다만, 두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국회가 미채택 혹은 불채택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