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재원방안 제시' 국회법 79조 위반… 내년치 예산만 계산해 4700억원 꼼수 제출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넘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 관련) 통일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작업 등에 향후 수십조원 이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치 예산만 계산해 4712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5년 단위로 재원방안 제시' 국회법 79조 위반

    현행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에 따르면,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의안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나아가 5년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 어디를 살펴봐도 정부 주장을 뒷받침할 예외규정이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원칙을 어긴 문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한 해에만 4700억원 들어가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나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2019년 분에 한해서 공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 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며, 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