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구속-석방' 반복에 초죽음
  •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는 22일 자정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 구속됐다가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추석 연휴 뒤인 28일 기업들에게 보수단체 지원금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조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 전 선고가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같은 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구속과 석방으로 조 전 장관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빈사(瀕死)'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