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1일자 뉴데일리 사회면 기사로 『‘대기발령, 취재 배제... MBC 김세의 기자 ‘쓸쓸한 퇴사’』라는 제목으로 김세의 기자가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의 기자의 대기발령은 4월 18일에 시작되어 5월 22일로 종료되었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는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상태이며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에는 월 기준 300만원 이상(세전)의 기본급이 지급되었고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