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에 1년 구형…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허위사실 → 사실로 공소내용 바꿔
  • ▲ 만화가 윤서인. ⓒ 뉴데일리DB
    ▲ 만화가 윤서인. ⓒ 뉴데일리DB
    '1차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백남기(사망)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 2016년 10월경 백씨의 딸 백모씨가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시사만평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사진)씨가 자신의 무고(無辜)함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씨는 11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고,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고,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다"는 심경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윤씨는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고,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며 "이런 걸로 감옥에 가라는 검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
  • ▲ 김세의 전 MBC 기자. ⓒ뉴데일리
    ▲ 김세의 전 MBC 기자. ⓒ뉴데일리
    김세의 전 기자도 "기소-구형 인정 못해"

    윤씨와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김세의(사진) 전 MBC 기자도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와 구형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저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는 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 전 기자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저의 주관적 견해를 밝혔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저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고(故) 백남기씨 따님 성함을 언급한 적이 없고 ▲실제로 이 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취재해서 쓴 내용이 전무하고 ▲이미 뉴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감정이나 느낌을 페이스북에 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에 제가 백모씨를 취재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썼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 일종의 감상을 썼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죄라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 전 기자는 "게다가 그 기간 '여름 휴가를 떠난 게 아니라 조카 세례식 때문에 갔었다'는 백씨의 종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백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당시 '휴가'를 갔다온 것이라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소장에 언급된 '허위 사실'이라는 단어가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사실이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셈이죠."

    앞서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최미복)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원고 측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가 그린 만화에는 허위 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