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8년 만에 위수령 폐지, 감회 깊다"… 靑 "판문점 선언 비용은 추후 국회에서 공개"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을 68년만에 폐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위수령 폐지를 의결하면서 "참 감회가 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총 3회의 위수령이 있었다"며 "65년도에 한일 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71년 교련반대 시위, 79년 부마 민주항쟁의 총 3건의 위수령이 있었는데 만들어진지 68년만에 정식으로 폐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71년 교련반대시위 당시에는 서울에 재수를 하던 시기였다고 한다. 이때는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봤다고 한다.

    부마 민주항쟁때인 7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있는 상태여서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떠올리며 대통령이 회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지난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 되자 반대 데모가 폭발해 폭동사태로 번지자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됐을 때도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때에는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 군인이 진주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도 국무회의 통과

    한편 청와대는 한반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이날 처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에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각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적시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실무회담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없는대로 맞춰서 할 것"이라며 "내일(12일) 아니면 모레(13일)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