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마가 연기지도일 수 없어"... 李측 "거부하지 않아 고통 몰랐다"
  •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씨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씨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자신의 극단(연희단거리패)에 소속된 여자 연극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논고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 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극단원들에게 시킨 안마는 일반적으로 체육인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타구니 부위를 안마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도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이씨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사실을 날조해 음해하려 하고, 연기지도라며 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상습 강제추행 등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이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과욕이 빚은 연기지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제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 고통을 몰랐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며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며 “이들아 피해 진술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씨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닿게 하는 동작은 이씨가 추구하는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용해서 (연기기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소속 여배우 8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상습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실제 이씨의 성폭력은 18년동안 여배우 17명에게 이뤄졌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23차례의 강제추행만 적용했다. 이씨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