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 논고 "엄정한 법의 심판 불가피… 헌정사 오점" 16가지 혐의 적용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논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었던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로,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11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소유주로 의심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와 서울 서초구 다스 지하 창고로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한 혐의와 다스 미국 소송·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를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했고,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 등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회장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 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