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단결권 침해해 기본권 제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결정
  •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대학교수들의 ‘합법적’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대학교수’를 교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지 3년 4개월만에 ‘법외노조’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헌재는 3일 민주노총 교수노조가 신청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하게 되면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교원노조법 제2조이다. 이 조항은 교원노조 적용대상을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원노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15년 4월 전국교수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었다. 이에 반발한 전국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판단

    헌재는 이 조항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대학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초중등 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판단은 교원노조법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원천봉쇄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