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고소女' 무혐의 결론 보도에 '펄쩍'"A씨 주장, 허위로 드러나 무고죄 성립 요건 갖춰"
  •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사기 사건입니다. A씨가 저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시다시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요건이 다 갖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혐의라니요?"

    전화기 너머로 가수 김흥국(60)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흥국은 뉴데일리와의 통화(30일)에서 "경찰이 저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 결과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담당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런 오보가 나와서 미안하게 됐다고…. 아마 검찰한테도 혼이 난 모양이에요. 이런 해프닝은 저도 처음 겪습니다."

    김흥국이 가리킨 기사는 지난 29일 한 일간지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내보낸 기사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투 운동이 확산 되는 시점에 불거졌던 김흥국과 A씨의 성폭행·무고 논란이 모두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난데없이 A씨가 '무혐의'라는 보도가 나와 자신도 무척 놀랐다고 밝힌 김흥국은 "나중에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런 기사를 받아쓴 기자들도 많고 방송에까지 관련 내용이 보도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해당 보도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까봐 마음이 착잡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저처럼 피해를 당한 분들이 버젓이 계시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불거진 뒤 경찰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담당 수사관들이 안팎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A씨가 김흥국과 같은 호텔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A씨가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 A씨의 무고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A씨의 경우, 고소 전후 (본인의)언행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A씨와 혼인빙자사기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또 다른 남성들이 있는 만큼, 김흥국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의도성'이 배제돼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가 단순한 착각이나 판단 착오를 일으켜 (김흥국에게)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도 없이 김흥국을 고소했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Too) 폭로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김흥국은 3월 20일 A씨에게 2억원의 손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튿날 A씨는 김흥국을 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가 김흥국을 고소한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월 종결됐고, 김흥국이 지난 3월 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