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매 속한 학년 문제지·정답지 수차례 검토 확인… '시험지 유출' 수사 의뢰"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DB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이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교무부장이 자매 학년의 문제지·정답지를 6차례나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매가 전교 1등을 차지한 2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정답지를 단독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2017년 1학년, 2018년 2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했다. 교무부장은 시험지 결재 권한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는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했고, 쌍둥이 자매 역시 시험 과정에서 '문제 정정 전' 정답을 똑같이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과목 1문제에서 시험을 치른 뒤 정답이 바뀐 '정정 전 정답'을 똑같이 적어냈다.

    이들 자매는 2학년에 진학한 뒤 각각 문·이과로 나뉘었다. 그러나 문과 자녀는 총 4문제 중 3문제, 이과 자녀는 6문제 중 5문제에서 각각 '정정 전 정답'을 적어 냈다. 심지어 화학1 문제의 경우 주관식이었다.

    또한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이 교무부장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시교육청은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숙명여고 교장·교감·교무부장에게는 중징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험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이다. 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확인됐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과 비리예방,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과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과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 대상 학업성적관리상황 집중 관리 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