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어 또 다시 정직 처분 내려져정직 기간 1년으로 연장… 영리활동 원천 봉쇄
  •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MBC 신동호(사진) 전 아나운서국장이 28일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소식통은 "오늘 오후 6시경 MBC 사내 게시판에 신동호 전 국장이 추가 징계를 받았다는 공고가 떴는데, 지난 5월달에 내려진 것과 동일한 정직 6개월 처분이 나왔다"며 "보통 '6개월 정직' 다음에 나올 징계는 '해고' 밖에 없는데, 또 다시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안타까운 사실은 정직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기간 동안 영리 활동을 일체 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며 "다른 회사에 취직이라도 하면 바로 취업 규칙 위반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을 당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신동호 전 국장에게 내려진 2차 징계 발령일자는 오는 11월 29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MBC가 지난 5월에 내린 징계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곧장 정직 6개월을 추가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정직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MBC는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과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 3개월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신동호 전 국장과 함께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정기승진' 건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각각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