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국, 중개 수수료라 밝혀"…심재철 "어떤 물품 중개했는지 공개하라"
  • ▲ 지난 7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 중인 '진룽'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 중인 '진룽'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관세청의 조사 결과대로 중개 수수료 명목이었을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해 준 북한 물품이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1일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중개 수수료 명목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는 북한산 석탄 거래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시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6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 약 3만 3,000톤은 중개무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어서 실제 대금지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관세청에서 확인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 거래된 북한산 석탄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 수수료로 받은 원래 거래가 무엇인지 관세청에 물었지만 ‘북한산 물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면서 “관세청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산 석탄 거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심재철 의원 “관세청이 북한산 물품 거래 내역 숨겨”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석탄을 중개 수수료로 받게 된 원래 거래의 품목도 북한산 물품이라는 사실을 지난 8월 17일에서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준 사실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에 원래 거래가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느냐고 재차 문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지난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관세청 관계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관세청 관계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진상규명 TF’를 이끌고 있는 유기준 의원 또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했을 때 물품대금의 100%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통상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전체 거래금액의 5~10% 정도이므로 실제 북한산 상품을 중개한 거래는 국내에 반입한 석탄 양의 10~20배에 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즉 국내 반입한 석탄의 시가가 60억 원 가량이므로 실제 북한 물품 거래 대금은 최소 600억 원, 최대 1,2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산 석탄 거래 대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석탄을 해외 수출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는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결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할 때는 신용장 거래 또는 전신환 거래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중개무역의 대가였다면 당초 거래된 품목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北석탄이 수수료 명목이면 실제 수출한 北물품 최대 1,200억 원

    ‘미국의 소리’ 방송은 “3만 3,000톤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데 있어 한국 업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러한 지적에도 세부 거래 내역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한국 업체들이 중개한 북한산 품목이 무엇인지, 그 양과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수출대상국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담겼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중개해 준 북한산 물품이 무엇이고 그 양과 가격, 수출 대상국이 어디인지 제대로 밝혀질 경우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보다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