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의혹에 연루됐으나… 공소시효 지나 면소판결
  • 이인람 변호사. ⓒ청와대
    ▲ 이인람 변호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20일 임명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은 ‘장관급’이며, 위원장 임기는 오는 9월 14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인람 신임 위원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 같이 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인람 신임 위원장은) 전역 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지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인람 신임 위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군법무관 임용시험(4회)에 합격, 고등군사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군 전역 후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KBS 비상임이사 등을 맡기도 했다.

    위기도 있었다. 이인람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받았다. 그는 ‘진살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재일 유학생 간첩 사건 등 조사에 관여한 뒤 20억 가량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은 바다. 그해 2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과거사위는 국가기관 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목적을 뒀다. 재심으로 무죄 또는 형사보상금을 받는 것도 과거사위 활동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3년 한시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진상규명위 출범(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명 규모)이 골자다.

    이번 위원회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잇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3기 성격을 가졌다. 참여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활동했고, 이명박 정부 때 특별법 연장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년(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연장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