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대체복무제 시행안' 이달 말 발표 예정
  • ▲ 지난 5월 9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인권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 지난 5월 9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인권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정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소방서 등이 비교한 양호한 합숙 가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복무 인력도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공공분야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사 작업을 마쳤으며 기관별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2배가량 길다는 점을 감안, 대체복무 분야와 기관 선정에 합숙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우선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실사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합숙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었고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필요한 데다 다수의 대체복무 인력 없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교도소·소방서·119 분야에서는 행정보조요원 등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 시설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병무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어느 정부 부처에 둘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방부·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부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