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력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도입해야"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 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재판부 판단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가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한계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 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