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에 잠정 합의… 계약갱신 요구권 조정중
  • ▲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특구법에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프리존법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3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세부 조율이 남아 이날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8년 연장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종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