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 납세자연맹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질타
  •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 공정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김부담 완화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와 더불어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친다.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관련 세정지원 대책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가 끝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게 될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발표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라면서 “이번처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게 되면, 국세청의 성실도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들은 계속 탈세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를 주는 관행은 후진국 행태”라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인 세정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