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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 공정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16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김부담 완화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와 더불어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친다.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관련 세정지원 대책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가 끝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게 될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발표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라면서 “이번처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게 되면, 국세청의 성실도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들은 계속 탈세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를 주는 관행은 후진국 행태”라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인 세정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