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결정… "현직 도시자, 도주 우려 낮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영장 발부의 관건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밤늦게 결정된다.@뉴데일리DB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밤늦게 결정된다.@뉴데일리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밤늦게 결정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점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혐의를 입증할 '물증' 없이 현직 도지사에 대해 '영장 청구'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15일 밤 9시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업무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용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 진술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최근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수사 결과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검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우려"... 법조계 "조사에 협조적"

    하지만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가운데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검팀이 내세우는 증거인멸의 경우, 김 지사가 그동안 특검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과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종상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김 지사는 특검팀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휴대폰 등 증거물 제출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을 듯하다"며 "현재 특검의 구속수사 근거는 드루킹 측 진술인 데 이 부분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방어권 보장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도 "현직 도지사로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던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누락은 전략적 선택? 

    법조계 일부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8월 3일 압수수색 영장에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이 부분을 뺐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혐의를 적시한다"며 "이번처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혐의를 줄여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변호사 역시 "특검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혐의 갯수를 줄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확보한 '스모킹 건' 존재에 주목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팀이 '스모킹 건'을 확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지영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낮을 듯하다"면서도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관건인데, 특검팀이 아무런 물증 없이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특검팀이 확실한 물증으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특검팀은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 특검은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드루킹 일당이 조직한 모임)의 파일을 확보했고, 이 파일에는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게나 18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결정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시한은 8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