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전 오늘 '나라 구성의 4대 요소' 완비… 안창호 김구도 '1919년 건국' 주장한 바 없어
  •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이사장 고영주)와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이 공동주최하는 '건국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이사장 고영주)와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이 공동주최하는 '건국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선진 이념에 입각하여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양성한 자유인은 그의 건국사를 보전하고 육성할만한 지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지력의 한계에서 그들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구호에 현혹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협력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시대착오의 좌우합작이 벌인 환란의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사)대한민국사랑회(이사장 고영주)와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 주익종 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성립부터 오늘날까지 건국 기억의 성립과 변질을 추적했다.

    ‘정부수립’과  ‘건국’은 동어반복

    이영훈 교수는 “당대인들에게 ‘정부수립’과 ‘건국’은 같은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1945년 12월 환국한 임시정부는 스스로 이 강토 안에 건국할 책임이 있는” 또는 “우리 민족이 요망하는 정부수립을 담당할 기관임을 천명했다. 건국은 국제사회 협력으로 이뤄졌다. ‘건국’이 일국적, 역사적, 추상적 함의라면, ‘정부수립’은 국제적, 현실적, 실정적 규정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1949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독립1 주년기념식’을 기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날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고 말했고,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첫돌마지”라는 제목으로 이 날을 보도했다. 정부는 건국공로 훈장령과 포장령을 공포하여 수여를 준비했고, 건국공채가 발행됐다. 정부는 최초의 전투기를 ‘건국1호’라고 명명했다”

    건국 기억의 혼동과 변질

    1949년 정부는 4대 국경일을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로 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변경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건국 기억의 혼동이 “당시 국회의 무신경한 명칭법률심의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불렀지만,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사회의 동향은 달랐다”고 설명했다.

    “1958년 정부는 ‘건국10년행정화보’를 출간했고, ‘건국동이’ 소년과 소녀 194명이 선발되어 서울시가를 행진했다. 우방 각국도 ‘건국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하지만 민간의 기억에서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었다. 해방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물어지지 않았다. 민간의 광복절 이해는 철저하게 몰역사적이었다.”

    이 교수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실패를 의미하는 1960년 4. 19는 대한민국 건국이 공식적 기억에 지워지는 장기추세의 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건국을 부정했고, 그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건국사를 함부로 수정하고 변질시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건국 기억의 성립과 변질을 두고 흔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 또는 자유민주세력과 민중민족세력의 충돌로 해석하지만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 김용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용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은 1919년 건국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

    김 실장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될 때까지 정부 조직을 유지 운영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고, 1948년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했다는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1919년 건국론자들은 1948년 건국 주장이 역사를 왜곡하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김 실장은 “이 밖에 건국기점을 둘러싸고 개천절, 대한제국설 등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임정 요인들, “건국 시기로 들어가는 과도적 단계”

    김 실장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 가운데 어느 누구도 1919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시했다.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효력이 조국 광복 후 1년 내에 끝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가 건국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한시적인 건국 준비 조직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임시정부 사료 가운데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건국기 이전의 나라를 되찾는 복국기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료이다”

    김 실장은 “임정 지도자들을 비롯해 해방 공간의 어느 누구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1945년 9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국내외 동포에 고함’이란 성명에서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며,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시기는 1948년 8월 15일

    김 실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준거는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이다”라고 밝혔다. 이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로서 국가는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주권) 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1919년 3.1운동에서 우리민족 국가 건립 행위는 시작되었고, 3.1운동 여파로 임시정부가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을 “국가 구성 필수 요소들이 갖추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민족국가 건립 노력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국일은 국가 구성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춰진 날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즉, 네 가지 필수요소들이 완비된 정치결사가 출현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1948년 5,10 총선을 통해 제헌의회가 수립되어 헌법이 제정됐다. 제헌의회는 국호로 대한민국을 채택했고, 헌법에 따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승만은 헌법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그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탄생했고, 비로소 건국과정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