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부 떠나서 해선 안될 배신" 수사개입 논란…'기무사 해체' 대통령령 국무회의 상정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서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 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또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론부터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직 관련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정치적 결론부터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기무사 독립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군의 기존 조사 시스템 대신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수사경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