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 60세→65세 상향 조정 검토연금고갈시기 늦추기 위해 연금수령 연령도 65→68세 올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뉴데일리DB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 실시한 '3차 재정계산'에선 2060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경제수치 등이 악화되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 질 것으로 추정된 것.

    이에 따라 제도발전·재정추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를 1.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 해를 기점으로 5년마다 3%씩 인상돼왔으나, 1998년을 마지막으로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낮춰 2028년 40%로 만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2033년 혹은 2028년까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두 위원회가 마련한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보험료는 현재 수준보다 1.8∼4%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인상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은퇴 후 소득이 없을 시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개선책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