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 靑“특활비 폐지” 주장했던 문 의장에 10일 축하연
  •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 후 돌아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 후 돌아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를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다. 이로 인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특활비 관련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배경은 국회사무처의 최근 행보와 연관이 깊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9일 또는 10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희상 의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 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장 취임 기자회견 때 “특활비 폐지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사무처 행보는 문희상 의장이 취임 때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과는 궤를 달리 한다.

    정보와 수사 활동에 쓰는 '검은 예산'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 법원에 ‘국회 특활비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2016년 하반기 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해외출장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 불린다. 

    특수활동비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때 “7월분 특수활동비를 반납할 것”이라며 “존경하는 고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기수령했던 특활비 전부를 반납했다. ‘깨끗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 뜻에 따라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원내교섭단체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일 고 노회찬 의원 몫으로 지급된 7월분 특활비를 반납했다.

    청와대도 특활비 공개 거부… 국회와 동병상련?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취임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일 5부요인 오찬 관련) 문희상 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회 특활비 공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칫 대통령까지 특활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뉴데일리의 지난달 1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도 시민단체의 특활비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다. 의례적인 일과 지금 일어나는 (특활비) 문제는 별개로 보는 게 맞다”며 “다만 대통령이 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