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문제 제기한 적은 없어"… 관세청은 "아직 조사 안끝나" 주장
  • ▲ '마린트래픽'에 등록돼 있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 '그레이트 스프링'호의 모습. ⓒ마린트래픽 관련화면 캡쳐
    ▲ ▲ '마린트래픽'에 등록돼 있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 '그레이트 스프링'호의 모습. ⓒ마린트래픽 관련화면 캡쳐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사회 의무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유관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美정부의 제재 위반 가능성 경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美정부가 우리 정부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미국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제재 위반과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러시아 석탄이 여러 나라에 반입된 사건은 23건이나 되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 정확히 조사해서 처벌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아직 조사 끝나지 않았다"

    한편 관세청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음에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2017년 관계 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조사 정보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수입업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각종 외압으로 조사를 지연한다거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도 있고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건도 있다. 구체적 혐의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형법상 사문서외주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 서류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조사 결과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