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밝혔는데도 "즉각 취소" 요구
  • ▲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부에
    ▲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조창익(사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교조는 즉각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며 대(對)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개혁위는 1일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조사 과제에 대한 최종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즉각 직권 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조기 삭제'를 제시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가능성은 희박

    '직권 취소'는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입장과 동일하다. 다만 지난 6월 청와대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혁위가 다음으로 언급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해당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30일 이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3년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행정관청의 합법적 시정 요구에 불응하자 고용부가 '법외노조'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선 다해 해결하겠다"는 고용부… 전교조 합법화 초읽기?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발표하고 "현행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직권 취소보다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관련 법 개정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한 데다, 청와대와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개정 내지 폐기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현행법을 개정·폐기하는 방식을 써가면서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과연 맞는 방법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도, 근로와 관계 없는 사람을 합법적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개혁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 권고 결정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이 재확인됐다"며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