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탈북여성 이 모 씨에 징역 2년 6월 선고…쌀 외에 8,000만 원 송금 시도 적발
  • 한국에서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북한 방송에 등장한 임지현(본명 전혜성) 씨. 국내 탈북자 사회에서는 그가 중국에 갔다가 납북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한국에서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북한 방송에 등장한 임지현(본명 전혜성) 씨. 국내 탈북자 사회에서는 그가 중국에 갔다가 납북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한국에 정착했다 다시 월북하기 위해 北국가보위성에 130톤의 쌀을 보내고, 여기에 더해 쌀값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려다 붙잡힌 한 탈북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 내용을 소개했다. 피고인 이 모 씨(49세, 여)는 2017년 중국 브로커를 통해 北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130톤,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을 보내고, 여기에 더해 브로커를 통해 8,000만 원을 송금, 70톤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피고인 이 씨는 탈북자로 북한에 되돌아가기 위해 北국가보위성에 쌀을 보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이 씨는 월북하기 위해 2017년 초부터 北국가보위성, 브로커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에 되돌아가면 탈북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북한 당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뜻에서 대량의 쌀을 보낸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탈북자가 월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이 씨처럼 월북에 앞서 국가보위성 등 북한 당국에 쌀을 보내 자진 지원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검찰의 설명도 보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 씨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쌀을 보냈고 월북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피고인이 보낸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루트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을 전달하려면 북한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쌀이 北국가보위성 창고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에서 월북하려 한 혐의도 유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자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북한에 남겨진 아들을 탈북시키려다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월북을 시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북한 당국도 2017년 7월을 전후로 국가보위성을 앞세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시켜 탈북자들에게 연락, 월북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